5월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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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 격리 의무 5일로 단축
방역당국 “완전 해제는 7월 예상”
엔데믹화 마지막 단계 내년 전망
백신, 국가필수접종 전환 검토
2023년 03월 29일(수) 20:50
/클립아트코리아
방역당국이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5월께 코로나 격리의무를 5일로 단축하고, 완전해제는 7월로 예상했다. 독감과 같은 ‘엔데믹화’로 가는 마지막 단계는 빨라야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단계 (5월 WHO 결정 보며 위기단계 하향·격리 단축)=현재 남은 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첫 단계는 5월 초께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4월 말에서 5월 초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시기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하고 유행 상황과 대응 역량 등을 검토해 현재 ‘심각’인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할지 결정하게 된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가동 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해체된다.

1단계에선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격리 기간이 줄어도 현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유지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지며, 현재 18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매일 집계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도 주간 단위로 전환한다.

◇ 2단계(감염병 등급 2→4급 조정…격리·마스크 의무 해제)=2단계 조정은 1단계 조정 후 상황 평가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이뤄진다. 2단계에선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된다.

5일로 단축된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지므로 재택치료자 관리도 종료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정 병상 체계도 없어지고 검사나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된다. 수가 체계 개편 작업도 이뤄진다.

PCR 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받게 되는데, 고위험군 등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입원 치료비의 경우 중증환자에 한해 본인 부담금 일부 지원을 유지하며,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등은 없어진다. 다만 2단계 이후에도 먹는 치료제나 연 1회 백신 접종은 계속 무료다. 2단계 조정은 7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상시적 감염병 관리 단계…백신은 국가필수접종 전환)= 3단계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엔데믹’이 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백신도 전 국민 무료 접종 대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는 것이 검토된다. 이 경우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는 유료로 맞게 된다. 중증환자에 한해 유지되던 입원치료비 지원도 종료되며, 치료제도 무상 공급이 끝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 부담하게 된다. 3단계에는 내년쯤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치료제 건보 적용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전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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