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법’ 추진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후보 추천위서 복수후보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개월 남아…다양한 의견 반영 목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개월 남아…다양한 의견 반영 목표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2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안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과정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지난 2011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도입돼 시행되는 데 반해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대법원장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으로 포함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달리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권한과 추천 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 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워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