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서도 노동조합 불법행위 잇단 수사
월례비 강요 타워크레인노조 간부 영장·갈취 혐의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집단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등 수사 속도…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집단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기소 등 수사 속도…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전남 검찰과 경찰이 산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불법행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40대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여수지역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해 월례비 1억8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고소에 따라 타워크레인 노조와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월례비 강요 혐의를 수사중인데 A씨는 그 중 한명이다
최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요구한 월례비의 성격을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이다”며 사실상 임금으로 봤지만, 경찰은 “강요에 의해 지급한 월례비는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 공갈 혐의로 B(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 등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면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B씨는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결국 업체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보다는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원도 같은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C(52)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승용차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여수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여수산단 출하장 입구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에게 신체장애(5급, 우측 하지관절장애)가 있는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타 지역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타 업종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 효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자신의 발을 묶는 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노동계에서는 ‘노조 탄압’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40대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공식 수당이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의 고소에 따라 타워크레인 노조와 노조원 36명을 상대로 월례비 강요 혐의를 수사중인데 A씨는 그 중 한명이다
같은 날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 공갈 혐의로 B(53)씨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공범인 노조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남 동부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4곳 등에서 채용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3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조원 채용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면 음향 장비와 방송 차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에서 소음을 일으키거나,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가벼운 위반사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으로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거된 B씨는 과거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조합원 10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결국 업체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비용 부담 보다는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원도 같은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C(52)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3명은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1월 25일 광양시 율촌산단 도로에서 승용차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여수지부 소속으로 지난해 12월 1일 여수산단 출하장 입구에서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뒤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에게 신체장애(5급, 우측 하지관절장애)가 있는지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타 지역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타 업종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 효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은 결국 정부 스스로 자신의 발을 묶는 꼴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