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해법안’ 공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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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해법안’ 공식 거부
내용증명 전달
2023년 03월 13일(월) 21:15
지난 11일 광주시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광주·전남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일제강제동원 정부 해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정부의 해법안인 ‘제3자 변제’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

피해자들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13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을 찾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도 소송 대리인을 통해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 대리인 측은 내용증명에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동원 위자료 채권과 관련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도 담았다.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명시된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대리인은 또 내용증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가지는 채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 소멸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런 돈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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