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정부안은 헌법 위반…日 식민지배까지 부정”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
헌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부정은 사법 주권 스스로 포기한 것”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 아니며 과거사 청산 마지노선 무너뜨려”
헌법학자들 “대법원 판결 부정은 사법 주권 스스로 포기한 것”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 아니며 과거사 청산 마지노선 무너뜨려”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할머니와 법률대리인 김정희(오른쪽)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승소판결에 대해 내놓은 해법안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불법적인 점령이 아니라는 해석을 낳게 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비례)·무소속 김홍걸(비례)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공동 주관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일 정부는 법치유린을 멈추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정부의 이른바 ‘제 3자 변제안’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국제법에 따라 대법원이 해석해 내린 판결에 반(反)하는 것이며, 판결 내용 중 하나인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점령’이라는 내용을 뒤엎는다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은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춰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결국 대법원은 일제의 불법강점과 직결된 강제동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기업의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른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는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화해와 지정학:과거사-안보 교환구조의 재현과 그 해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이번 해법안은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맺은 ‘1965년 체제’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해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외교·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체결한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기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에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공산주의 위협에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전면에 배치하고 역사 청산을 후면에 배치한 결과였고 이후 ‘역사적 과제 해결’과 ‘안보적·경제적 국익’의 두가지 트랙으로 한일관계는 이어져왔다는 것이 남 교수의 분석이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안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유지해 온 투 트랙 대신 일본 아베 정부가 주장해 온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원 트랙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국제법 위반론’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면서 “1965년 이후 가까스로 살아있던 과거사 청산 문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어 “현재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위기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위기 증폭을 위한 것”이라면서 “고노담화 30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년이 되는 해, 그 의미를 왜곡·폐기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의 실현이 가장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특히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의 식민지배까지 불법적인 점령이 아니라는 해석을 낳게 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비례)·무소속 김홍걸(비례) 의원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공동 주관한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제 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국제법에 따라 대법원이 해석해 내린 판결에 반(反)하는 것이며, 판결 내용 중 하나인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점령’이라는 내용을 뒤엎는다는 것이다.
2018년 대법원 승소 판결은 헌법 전문의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비춰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기업의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며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한국 정부의 이른바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며 사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까지 만들어 줬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동원은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는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것은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서 역사화해와 지정학:과거사-안보 교환구조의 재현과 그 해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정부의 이번 해법안은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을 맺은 ‘1965년 체제’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일 청구권협정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을 포함해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의 외교·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체결한 협정으로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합의라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기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에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하에 공산주의 위협에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전면에 배치하고 역사 청산을 후면에 배치한 결과였고 이후 ‘역사적 과제 해결’과 ‘안보적·경제적 국익’의 두가지 트랙으로 한일관계는 이어져왔다는 것이 남 교수의 분석이다.
남 교수는 “정부의 해법안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유지해 온 투 트랙 대신 일본 아베 정부가 주장해 온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원 트랙으로 만들기 위해 만든 ‘국제법 위반론’을 전면 수용한 것”이라면서 “1965년 이후 가까스로 살아있던 과거사 청산 문제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이어 “현재 진행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위기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위기 증폭을 위한 것”이라면서 “고노담화 30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년이 되는 해, 그 의미를 왜곡·폐기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의 실현이 가장 바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