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며 장애인 감금·학대 사회복지사·법인 벌금형 선고
사회복지사·법인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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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 잠을 자지 않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학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피해자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 중 청소기를 발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며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말로도 지도할 수 있었음에도 장애인들에게 강압적인 힘을 행사한 점 등으로 볼때 사회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 B(5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생활실 문고리를 잠그고 1시간 50분 가까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 중 청소기를 발쪽으로 계속 들이밀어 피해자를 도망가게 하거나 다른 거주자와 다퉜다는 이유로 넘어뜨리며 학대한 사실도 확인됐다.
B씨는 피해자가 취침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