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월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 영광군 직원들이 최근 터미널 인근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에 동참할 것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했다.<영광군 제공> |
영광군은 다음 달까지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한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노력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 하기 ▲농촌 불법 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기 등이 있다.
영광군은 최근 우체국 앞 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지역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하면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과 배출 저감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이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진행한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영광군은 최근 우체국 앞 사거리부터 터미널까지 구간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참여를 독려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지역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하면 카메라 단속을 통해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요령과 배출 저감 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