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안 출퇴근 파출소장 근무지 상습이탈 징역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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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안 출퇴근 파출소장 근무지 상습이탈 징역형 유지
2022년 12월 04일(일) 21:45
광주서 신안까지 출퇴근하면서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벗어난 파출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유지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신안군 한 섬의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지각을 해 경찰관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하던 파출소를 오가는데는 하루 4차례(소요시간 1시간 30분)만 운영하는 여객선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한 복귀가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정사를 이유로 44일의 근무기간중 14일 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결근한 기간 동안 3건의 출동신고가 접수됐지만, 출동인원이 부족해 1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순찰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단이탈 경위·횟수·시간, 30여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도 원심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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