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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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김대중 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2022년 11월 24일(목) 21:1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광주·전남 교육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올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전남교육청 청렴도 역대 꼴찌, 수능성적 역대 꼴찌’ 등 허위사실을 포함한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2020학년도 수능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현수막이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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