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R 교육 1년 3시간 뿐…초중고, 응급 안전교육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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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교육 1년 3시간 뿐…초중고, 응급 안전교육 강화를”
안전·보건 교과 없이 학교 자율에 맡겨…분기별 교육 늘려야
2022년 11월 01일(화) 20:25
/클립아트코리아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CPR)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발생 후 골든 타임인 4분 이내에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응급 처치법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심폐소생술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급·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을 구할 수 있는 교육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초등학교에는 보건 교과가 따로 없어 체육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쪼개 보건 관련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중·고교의 경우도 보건 교과 자체는 선택과목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와 관련된 교육은 체육 시간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를 기준으로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2∼3학년 때는 선택과목을 배우는데 ‘보건’ 과목은 보건의료계열로 진로를 정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선택 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의 경우 1개 학년에 단 3시간 교육이 이뤄져 교육시간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여 동안 집합 실습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 지역의 한 보건교육 담당 교사는 “CPR 교육을 1년에 3시간 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 교육시간을 분기별로 1회로 정하는 등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교육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안전 교육 표준안에 이번 다중밀집시설, 군중집회 등 이태원 사태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은 학교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만들어졌다.

교육부는 “(표준안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개편중인데, 다중밀집장소, 개인이동장치(PM), 동물 물림 등과 관련한 새로운 교육이 추가될 것”이라며 “특히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이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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