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생 안전 담보 안된 현장실습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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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이 지난해 발생한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교육은 폐지까지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교육과정 정상화가 강화됐다.
우선 고교생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권고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개선했으며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은 폐지까지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고교생 현장실습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 사전 현장실사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야간근무와 같은 위험요소가 배제되고 학생과 교사가 동행하는 산업체 현장학습을 권고했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가 경과되는 11월 21일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개선했으며 취업 전환은 졸업식 이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공기업, 부사관 등 고졸채용 전형의 경우 타시도 학생들과 경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도청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협력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