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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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50만원
2022년 08월 08일(월) 18:10
고흥군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접수한다.

이번 지원금은 공영민 군수의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른 공약보다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흥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군은 읍·면을 통해 신청받으며 추석 전까지 업체 당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외 대상은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청했거나 무등록사업자,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등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행복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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