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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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법안 발의
2022년 07월 26일(화) 21:0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생길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신용카드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대수수료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견뎌왔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고충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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