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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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까지
2022년 07월 12일(화) 20:50
장성군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 또는 기계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차량 중 저소득 주민 소유, 생계·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이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조기폐차를 진행한 뒤 1t LPG화물차를 구입하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조기폐차 14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2대 규모다.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군 환경위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1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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