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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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80% 지원
1인당 최대 28만원
2022년 02월 18일(금) 00:15
보성군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인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시된다.

군은 2023년까지 도비 지원을 받아 농공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에 나선다. 벌교·미력·조성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 비용의 80%이내, 1인당 최대 28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여야 하며, 그 중 20%는 입사 6개월 미만의 신규 채용 근로자가 포함돼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 지원을 통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신규 고용 촉진 및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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