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위,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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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위,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추진
3차 혁신안 발표
2022년 01월 19일(수) 20:05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법 등을 추진한다. 혁신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담은 헌법 46조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추진키로 하고 관련법 제정을 당에 건의했다.

혁신위 구상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소환은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자는 구상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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