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시켜 줄게” 금품 챙긴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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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시켜 줄게” 금품 챙긴 40대 징역형 선고
2021년 12월 05일(일) 20:50
나주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 부모로부터 “(아들이)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됐고 수수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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