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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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9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권장
2021년 07월 05일(월) 19:00
곡성군청
곡성군이 곡성군공무원노조와의 협의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중식시간 휴무제를 적용한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그 중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휴식이지만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중식시간 민원실 교대근무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중식시간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지 않고,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원인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 9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와 함께 더욱 쉽고 편리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현재 곡성군에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 각 읍면사무소 12개소에 70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군청 민원실과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외부에 설치돼 있어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오곡면을 포함한 8개 면사무소는 사무실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 설치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민원 업무 담당자들의 법적 휴무시간 보장이 더욱 친절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는등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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