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현장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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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 현장 검증한다
법원, 화물차 기사 과실 정도 조사
2021년 01월 13일(수) 22:45
8.5t 화물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현장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의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 현장 검증의 필요성을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차량이 피해자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측 주장을 감안, 운전석에서의 시야 확보 여부를 현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다만, 현장검증 일시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직접 틀어보인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네 모녀 중 엄마가 차량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모차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는 등 자신의 잘못으로 사망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건너오는 사실을 보지 못한데다, 차량 높이로 인해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자 가족들 입장을 고려, 법원 양형조사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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