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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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2년 늘려
2020년 11월 30일(월) 23:20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법무부는 30일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의 경우 고위직 출신 공직 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 기준과 같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몰래 변론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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