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전남 지역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바꿔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후보지인 무안·해남 등지에서 이미 ‘퇴짜’를 놓은 바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개정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등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공항 부지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어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아파트 건설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난개발도 우려된다.
또한 현 특별법에는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광주와 수원·대구 시민단체 연대인 ‘군공항 이전 시민연대’도 최근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청원했다.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됐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은 수원·대구 및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후보지인 무안·해남 등지에서 이미 ‘퇴짜’를 놓은 바 있다.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2013년 제정됐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은 수원·대구 및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