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공수처 기싸움으로 확전
민주 “추천위원 시한 26일”
야권에 공수처법 개정 압박
국민의힘, 개정안 독자발의
수사대상, 부패 범죄 한정
야권에 공수처법 개정 압박
국민의힘, 개정안 독자발의
수사대상, 부패 범죄 한정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이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운영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는 등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옵티머스·라임 사태 책임공방으로 치닫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0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26일까지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27일 바로 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한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안 내용이 많은데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취사선택해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다만 마치 (공수처를) 정권 홍위병을 만드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밖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는 ‘시간 끌기’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검은 국회 논의에 한 달,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리며 빨라야 두세 달 뒤 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그때까지 간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며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로 못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시한이 지나면 즉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20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했다.
현재 법사위 제1소위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여야 교섭단체 2명씩 선임’을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전체 추천 절차 시한 등도 규정한 같은 당 백혜련·박범계 의원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체적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공수처가 ‘직무 관련 범죄’라는 포괄적인 수사 대상을 빌미로 편향적인 고위 공직자 사찰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판사와 검사처럼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검사에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과도 모순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밖에 공수처의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을 중심으로 16명이 참여한 이번 법안 발의는 사실상 당론 발의로 추진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에서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은 것에는 ‘시간 끌기’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특검은 국회 논의에 한 달, 준비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리며 빨라야 두세 달 뒤 수사를 하게 된다”면서 “그때까지 간다는 것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는 “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하는데 그 자체는 높게 평가하며 개정을 같이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수처 출범을 미루기 위한 꼼수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