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수사관 기피 신청 올 153건...경찰 신뢰 회복 시급
광주·전남에서 경찰을 믿지 못해 기피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이뤄진 수사관 기피 신청건수는 153건(광주 80건·전남73건)으로, 민원인 신청대로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104건(광주 62건·전남 42건)으로 나타났다.
기피 신청은 2018년 178건(광주 80건·전남 98건)→2019년 204건(101건·103건)으로 증가추세로,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도 153건(광주80건·전남73건)에 이른다.
기피 신청 사유로는 공정성 의심이 134건(광주75·전남59)으로 87.5%에 달했다. 수사를 맡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민원인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경찰을 바꿔주는데, 이같은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67%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58%에 그쳤다. 광주의 경우 78%로 평균보다 높았다.
기피 사유로는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 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이뤄진 수사관 기피 신청건수는 153건(광주 80건·전남73건)으로, 민원인 신청대로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104건(광주 62건·전남 42건)으로 나타났다.
기피 신청 사유로는 공정성 의심이 134건(광주75·전남59)으로 87.5%에 달했다. 수사를 맡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민원인의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경찰을 바꿔주는데, 이같은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67%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58%에 그쳤다. 광주의 경우 78%로 평균보다 높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