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5%…항소심도 무죄 이유는?
“기계·체질 따라 측정 오차…0.05% 이상으로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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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씨는 지난해 4월 20일 광주시 남구 대남대로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2.5㎞를 운전하다 경찰 지시에 따라 차량을 멈춘 A씨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당시만해도 면허정지 ‘턱걸이’ 수치였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면허정지)은 지난해 6월 25일부터 0.03%로 강화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기계 오작동 내지 고장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A씨의 음주 수치가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0.05%로 측정됐음에도, 경찰이 입안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도 했다. A씨의 운전 거리도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같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음주측정기의 경우 피측정자에게 유리하도록 하향편차 -5%가 적용돼 음주 수치를 표시한다”며 항소했지만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세기, 신체적·심리적 상황별 호흡수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음주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입장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더라도 운전거리가 2.5㎞에 불과하고 측정치가 정확히 0.05%로 음주운전 여부를 나누는 경계선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을 시작할 무렵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심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내재적 측정오차가 있고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수 있으며 기계 오작동 내지 고장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했다. A씨의 음주 수치가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0.05%로 측정됐음에도, 경찰이 입안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음주수치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다고도 했다. A씨의 운전 거리도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같은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할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음주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경계선에 근접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측정됐을 경우 채혈을 강요할 수 없더라도 반복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여지가 없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입장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에 있었더라도 운전거리가 2.5㎞에 불과하고 측정치가 정확히 0.05%로 음주운전 여부를 나누는 경계선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을 시작할 무렵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으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