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생후 24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광주시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4일 된 갓난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거세게 흔들거나 침대 위에 던지듯이 놓는가 하면,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 사정 등으로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아기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 학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영상에서만 최소 7차례 학대를 저질렀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후도우미 A(6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개인 사정 등으로 우울증 및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아기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아기 부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 학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