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0→55세로 낮춰…가입대상 135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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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60→55세로 낮춰…가입대상 135만 가구↑
실거래 공시가 9억원 조정도
2019년 11월 15일(금) 04:50
정부가 국민의 노후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연금은 3억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가구주의 경우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등 정부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는 전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노후 현금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런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단,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을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종류도 점차 넓혀 가기로 했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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