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끝난지 언젠데…선수촌 사용료 소송 5년째
성공 개최 각종 기념사업 추진 차질
U대회 조직위원회 아직 청산 못해
U대회 조직위원회 아직 청산 못해
광주 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가 폐막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5년째 이어지면서 대회 성공개최 동력을 이어나갈 각종 기념사업 추진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회 성공 개최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었던 U대회가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법정 소송이 항소와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지면서 4년 5개월 째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U대회가 끝난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조직위원회를 청산하지 못하고 유지중이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U대회 수익금 정산 등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U대회 선수촌 법정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24일 시작됐다.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조합 측은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시점인 지난 2015년 5월부터 대회 종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는 2016년 3월까지 최소 11개월치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2015년 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협약서를 근거로 36억원을 제시했다. 시는 임시사용 승인 시점부터 대회 폐막 뒤 선수촌을 넘기는 9월까지 5개월에 대한 임대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합 측이 주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기간(5개월)과 입주자 점검기간(1개월)을 제외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1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고, 결국 지난 2017년 7월 14일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양 측이 모두 항소했고, 10개월 뒤인 2018년 4월 6일 2심 재판부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 측은 또 대법원에 각각 상고하면서 10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러면서 4년 5개월째 소송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조합 측이 주장한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포함한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봤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의 청구금액 467억원 가운데 83억원 만 인정했다.
이처럼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성공 대회로 기억되어야 할 광주 하계U대회의 각종 기념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조직위는 대회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100억원을 출연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회 성공 동력을 광주 발전과 연계하려는 각종 기념 사업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4년이 되어가도록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 결과에 따라 대회 수익금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다, 최종적으로 대회 정산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위에는 광주시 직원 2명이 파견돼 상주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종 대법 판결이 언제 나오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법정 소송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이를 광주시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각종 기념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조직위를 청산한 뒤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법정 소송은 지난 2014년 12월24일 시작됐다.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이 광주시를 상대로 선수촌 사용료 467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조합 측은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 시점인 지난 2015년 5월부터 대회 종료 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주민들이 입주하는 2016년 3월까지 최소 11개월치 사용료 등을 광주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1심 판결까지 2년 6개월이 걸렸고, 결국 지난 2017년 7월 14일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조합에 8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양 측이 모두 항소했고, 10개월 뒤인 2018년 4월 6일 2심 재판부도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양 측은 또 대법원에 각각 상고하면서 10개월째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러면서 4년 5개월째 소송이 진행중이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시 조합 측이 주장한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까지 포함한 11개월을 입주 지연 기간으로 봤지만,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합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이자)만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의 청구금액 467억원 가운데 83억원 만 인정했다.
이처럼 법정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성공 대회로 기억되어야 할 광주 하계U대회의 각종 기념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조직위는 대회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100억원을 출연해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을 통해 대회 성공 동력을 광주 발전과 연계하려는 각종 기념 사업을 계획했었다. 하지만, 대회가 끝난 지 4년이 되어가도록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선수촌 사용료 소송 결과에 따라 대회 수익금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데다, 최종적으로 대회 정산을 위해 조직위원회가 아직까지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직위에는 광주시 직원 2명이 파견돼 상주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상고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최종 대법 판결이 언제 나오게 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면서 “만약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법정 소송은 더욱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U대회 성공 개최를 기념하고 이를 광주시 성장동력으로 이어갈 각종 기념 사업들에 대한 계획이 있지만, 법정 소송이 마무리되고 조직위를 청산한 뒤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