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위반 사업장 후속조치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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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위반 사업장 후속조치 집중 점검
2019년 01월 30일(수) 00:00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위반 사업장의 영업허가 요건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화관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후속조치 이행기한이 오는 5월21일 끝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영산강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취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장 229곳 중 요건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은 181곳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집중 점검을 벌인다.

영업허가 요건은 기술인력 확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이다.

환경청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이행을 독려하고 법규·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을 정리한 ‘화학물질안전관리규정집’을 제작, 배포한다.

또 다음달부터 한달 간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영업허가 진행상황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환경청은 전수조사를 통해 미비사항 확인, 개선 요청할 계획이다. 기한 내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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