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갈등 스스로 풀게 군민배심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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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갈등 스스로 풀게 군민배심원제 운영

고흥군, 판정관·예비배심원단 등 44명에 위촉장
2018년 01월 02일(화) 00:00
고흥군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돕는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일각에서는 군민 배심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칫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 고흥군청 대회의실에서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예비배심원단 등 4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군민배심원제는 주민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면 양측 협의를 거쳐 중립적 위치의 배심원들에게 안건을 넘기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 개발 사업을 두고 최근 주민 사이에서 소송이 남발되는 등 갈등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판정관에는 법무법인 공감 이옥형 변호사, 부판정관은 고흥군 새마을협의회 김주식 회장이 맡았다. 배심원 임기는 2년이다.

고흥군은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모와 추천을 거쳐 예비배심원단을 모집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민이 참여하는 갈등 중개 또는 해소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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