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승소…“개발 완료 지역 초과사용 땐 건축주도 부담”
광주지법,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적법 판시…광주시 환급위기 11억 해소·유사 분쟁 기준 제시
2025년 11월 14일(금) 13:00
광주시상수도본부 관계자들이 원인자부담금 소송에 대응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지법이 “개발 완료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이 예정량을 크게 초과했다면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국 최초 판단으로, 유사 분쟁의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4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본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뒤 수돗물 사용량이 개발 당시 예정치의 22배로 급증하자 본부가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건축주가 이를 다투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그간 대규모 개발을 처음 시행한 사업자를 주된 부담 주체로 봐 왔으나, 이번에는 “최초 개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건축행위로 물 사용이 현저히 늘어난 경우”라는 특수성을 들어 건축주를 실질적 원인자로 보았다.

재판부는 수도법 제71조의 취지를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해석하며, 개발의 시간 경과와 수요 구조 변화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의무자라는 법리를 인정하되, 장기간 경과 후 발생한 급증 수요에까지 동일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본부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건축주에 대한 부과가 가능하다는 전국 첫 판례가 성립됐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승소로 약 11억 원 규모 환급 위험을 해소했다.

본부는 최근 “재개발조합이 지구 내 자체로 수도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과 “주택법상 개발사업에도 대규모 개발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판결도 연이어 이끌어냈다. 현재 1심 진행 중인 유사 소송 2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례는 ‘최초 개발자’ 중심의 관행을 보완해 ‘수요 급증의 직접 원인 제공자’로 부담 범위를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급수계획 대비 초과 사용량, 증설 필요성, 시간 경과, 건축·용도 변경의 인과관계 등 판단 요소가 쟁점으로 정리되면서, 유사 사건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판결 취지에 맞춰 합리적·투명한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개발·건축 단계별 협의 절차와 수요 예측을 보강할 방침이다.

김일융 본부장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지자체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노후관로 교체와 급수 기반 정비에 재투자해 안정적 급수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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