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왕곡면 주민들 “왜 우리동네는 혐오시설만 들이나”
축산분뇨처리장 등 2곳 있는데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에 반발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폐기물 소각장 재추진에 반발
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
‘혐오시설’ 2곳이 이미 들어선 나주시 왕곡면에 폐기물 소각장 설립이 다시 추진되면서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이미 축산 분뇨,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관리 대상 시설이 집중된 지역인데다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곳인데, 대규모 소각·슬러지 시설까지 더해지면서 “나주가 전국 폐기물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범악취대책위원회(공산·왕곡·동강·반남·다시)를 비롯한 나주시민 400여 명은 지난 5일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바이오파크’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왕곡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민간업자가 설치 추진 중이며, 하루 72t의 사업장폐기물과 오염된 퇴적물을 뜻하는 오니(汚泥·슬러지) 200t 등 총 272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대책위 등은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 피해권 상생협약 미이행’, ‘주변영향지역 조사·고시 누락’, ‘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위한 쪼개기 설계 의혹’ 등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또 나주시가 의도적으로 폐기물 처리량을 ‘사업장 폐기물’과 ‘슬러지’로 나눠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시가 시설 소각 용량을 72t(사업장폐기물 처리량)으로 해석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이 법적 기준(100t)을 넘지 않아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t 규모의 슬러지 설비는 애초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량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분장, 축산 분뇨·부산물 처리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섰는데도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나주시의회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왕곡면 송죽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해당 시설은 하루 72t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t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초대형 중간처리시설”이라며 “운영이 시작되면 타지역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해 악취·분진·폐수 등 환경 피해와 교통 위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의회와 공조해 행정사무감사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 측은 “사업 대상자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득이 미진했던 점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문제가 된 부지는 이미 축산 분뇨,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 관리 대상 시설이 집중된 지역인데다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곳인데, 대규모 소각·슬러지 시설까지 더해지면서 “나주가 전국 폐기물 집하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왕곡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민간업자가 설치 추진 중이며, 하루 72t의 사업장폐기물과 오염된 퇴적물을 뜻하는 오니(汚泥·슬러지) 200t 등 총 272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또 나주시가 의도적으로 폐기물 처리량을 ‘사업장 폐기물’과 ‘슬러지’로 나눠 보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주시가 시설 소각 용량을 72t(사업장폐기물 처리량)으로 해석하면서, 하루 처리 용량이 법적 기준(100t)을 넘지 않아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t 규모의 슬러지 설비는 애초 환경영향평가 대상 용량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1990년대 후반부터 건축폐기물 재활용·처분장, 축산 분뇨·부산물 처리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섰는데도 또 혐오시설이 들어오고 있다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나주시의회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왕곡면 송죽리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해당 시설은 하루 72t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t의 슬러지를 처리하는 초대형 중간처리시설”이라며 “운영이 시작되면 타지역 폐기물 반입이 불가피해 악취·분진·폐수 등 환경 피해와 교통 위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주민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시의회와 공조해 행정사무감사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각장 설치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주시 측은 “사업 대상자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득이 미진했던 점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