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곡성군 추가 지정에 … 전남도 “난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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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곡성군 추가 지정에 … 전남도 “난감하네”
신안군 등 전국 7개 인구감소지역 선정…국회 심의 과정서 3곳 늘어
도의회 편성 양 군 지급 예산 4개월치에 불과…광역자치단체 부담 가중
2025년 12월 07일(일) 20:05
전남도청 전경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곡성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남도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전남도는 지난 주 끝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기존 사업대상지였던 신안군에 대한 지원분만 편성, 도의희 동의를 얻었는데 곡성군이 뒤늦게 사업 대상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본소득 예산의 국비 지원율은 낮추고 광역자치단체의 부담을 늘리는 안을 확정하면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대로라면 신안과 곡성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4개월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감안,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혜지역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으로 2341억원을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신안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곡성군 등 3개 지역이 늘어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수혜 지역이 일정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주 열린 전남도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신안군에 지원해야하는 예산 129억원만을 편성해 증·감액 없이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곡성군이 뒤늦게 추가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남도는 신안군 주민수인 3만9800여명 분에 도 부담 비율만 추산해 예산을 세웠으나, 곡성군민 2만8000여명이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국회가 당초 국비 42%, 광역 18%, 시·군 40%였던 기본소득사업의 매칭비율을 국비 40%, 도 30%, 시·군 30%로 변경하면서 전남도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366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 안대로라면 237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을 확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군재정 완화 차원에서 도 지원비율이 30%가 될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현 상황대로라면 신안과 곡성에 지원할 수 있는 기한은 4.2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통상 추가경정예산이 2분기 이후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부담 비율을 하향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전남의 농어민 기본소득은 멈춰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최근 낮은 국비 지원율과 높은 광역 부담률을 이유로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물론 국민의힘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이재명표’ 공약에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내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라 분담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징이다. 해당 조례에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시·군에 적용하는 도비보조율은 30%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있을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부담비율을 30%까지 상향한 것은 크나큰 부담이다”며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점을 감안해 원안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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