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광산구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도입 주목
광주시 2026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의결
인구수 반영비율 60%·동수 40% 적용 산출
표등가성 확보하고 소수정당 진입 장벽 낮춰
정치적 셈법 속 광주시의회 통과할지 관심집중
인구수 반영비율 60%·동수 40% 적용 산출
표등가성 확보하고 소수정당 진입 장벽 낮춰
정치적 셈법 속 광주시의회 통과할지 관심집중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2026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인구 편차가 커진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거대 정당의 ‘선거구 쪼개기’ 꼼수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걷히지 않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획정위 회의를 열고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인구와 행정동 통계를 기준으로 한 광주기초 구의원 정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획정은 인구수 반영 비율 60%와 동수(행정동 개수) 반영 비율 40%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에 따른 자치구별 총 정수는 동구 7명, 서구 13명, 남구 11명, 북구 20명, 광산구 17명 등 총 68명(지역구 59명·비례대표 9명)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했다.
그러나 세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서는 변화가 발생했다. 인구 증감에 따라 남구와 광산구의 선거구 지형이 바뀐 것이다.
우선 남구의 경우 기존 3명씩 선출하던 선거구 체제에 변동이 생겼다. 봉선2동과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아우르는 ‘남구 나선거구’는 인구가 9만 9505명에 달해 의원 정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양림동과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이 속한 ‘남구 다선거구’는 인구 4만 4107명에 그쳐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광산구 역시 신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반영됐다.
수완동과 하남동, 임곡동이 포함된 ‘광산 마선거구’는 인구 10만 1951명을 기록, 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송정1·2동과 도산동, 어룡동 등이 속한 ‘광산 가선거구’는 인구 7만 6524명으로 기존 4명이던 의원 정수가 3명으로 감소했다.
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획정안이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획정위의 결정은 번번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난도질당해왔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4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3~4위 득표자도 당선권에 들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를 2인 선거구로 나누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는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제출했으나, 광주시의회는 이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해 2인 선거구로 되돌려버렸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오더(지시)’를 받은 시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자행했다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남구 나선거구와 광산 마선거구는 각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 아닌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의중을 거스르고 획정위 원안을 사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무리 인구 비례 원칙과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 이상적인 안을 내놓아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 관리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재단하려 든다면 획정위의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2~4월 사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번 획정안의 핵심은 인구 편차가 커진 선거구의 의원 정수를 조정해 남구와 광산구에 각각 ‘4인 선거구’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거대 정당의 ‘선거구 쪼개기’ 꼼수가 이번에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걷히지 않고 있다.
이번 획정은 인구수 반영 비율 60%와 동수(행정동 개수) 반영 비율 40%를 적용해 산출했다.
이에 따른 자치구별 총 정수는 동구 7명, 서구 13명, 남구 11명, 북구 20명, 광산구 17명 등 총 68명(지역구 59명·비례대표 9명)으로 현행 정수를 유지했다.
우선 남구의 경우 기존 3명씩 선출하던 선거구 체제에 변동이 생겼다. 봉선2동과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아우르는 ‘남구 나선거구’는 인구가 9만 9505명에 달해 의원 정수가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양림동과 방림1·2동, 사직동, 백운1·2동이 속한 ‘남구 다선거구’는 인구 4만 4107명에 그쳐 의원 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광산구 역시 신도시 인구 쏠림 현상이 반영됐다.
수완동과 하남동, 임곡동이 포함된 ‘광산 마선거구’는 인구 10만 1951명을 기록, 의원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확대됐다.
이에 반해 송정1·2동과 도산동, 어룡동 등이 속한 ‘광산 가선거구’는 인구 7만 6524명으로 기존 4명이던 의원 정수가 3명으로 감소했다.
획정위의 이번 결정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취지를 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 획정안이 원안대로 광주시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때, 획정위의 결정은 번번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 난도질당해왔다.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정치 개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쪼개는 방식을 고수해왔다.
4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3~4위 득표자도 당선권에 들어 소수 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를 2인 선거구로 나누면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다양성 확보’라는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구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광주시 획정위는 4인 선거구 신설을 포함한 혁신적인 안을 제출했으나, 광주시의회는 이를 본회의 상정 직전에 수정해 2인 선거구로 되돌려버렸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오더(지시)’를 받은 시의원들이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며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자행했다고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남구 나선거구와 광산 마선거구는 각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4인 선거구를 분할하려는 시도가 물밑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선이나 총선을 앞둔 시점이 아닌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시의원들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의중을 거스르고 획정위 원안을 사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다.
지역 한 정가 관계자는 “획정위가 아무리 인구 비례 원칙과 정치적 다양성을 고려해 이상적인 안을 내놓아도 최종 결정권자인 시의회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며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 관리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를 재단하려 든다면 획정위의 논의는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획정안을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내년 2~4월 사이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심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