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사범 ‘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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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에서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 공무 중 폭행 사례는 51건(광주 27건, 전남 24건)에 달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7건,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2024년 5건으로 매년 꾸준했고 전남 역시 2020년 4건, 2021년과 2022년 6건, 2023년 5건, 2024년 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집행유예나 내사종결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광주의 경우 27건의 폭행 사례 중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벌금형이 13명, 기소유예 1명으로 집계됐다.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무혐의 처분이 5명이었다.
전남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벌금형을, 5명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8월)간 광주·전남지역 구급대원 공무 중 폭행 사례는 51건(광주 27건, 전남 24건)에 달했다.
하지만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었고 집행유예나 내사종결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
광주의 경우 27건의 폭행 사례 중 징역형에 처해진 경우는 한건도 없었다. 벌금형이 13명, 기소유예 1명으로 집계됐다. 공소권 없음·집행유예·내사종결·무혐의 처분이 5명이었다.
전남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8명이 벌금형을, 5명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