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자료 법원 따라 4배 차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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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위자료 법원 따라 4배 차이 나서야
2024년 10월 02일(수) 00:00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서울법원과 광주법원의 이야기인데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 차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가 인정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지만 통상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조정하지 않는 만큼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의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을 보면 5·18 당시 사망자는 4억원으로 광주법원의 2억원보다 두 배 많다.

광주지법은 243일 구금을 당하고 장해등급 9급을 받은 피해자에 9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지만 서울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1억 80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순장해 10급으로 광주지법에선 24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피해자가 서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똑같이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를 입었는데 소송을 서울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광주법원에 제기하는 것보다 2~4배 더 받을 수 있다니 형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광주와 서울 법원의 위자료 차이가 나는 것은 배상액 산정이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광주법원이 더 박한 이유는 광주에 피해자가 훨씬 많고 5·18보상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보상받은 것을 감안해 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리적 차이가 아닌데도 법원에 따라 위자료 차이가 크다면 스스로 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이다.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광주법원의 위자료 기준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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