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유기농 명인’이?…폐기물 무단매립 수사
전남도가 선정한 무안군의 ‘유기농 명인’이 건설 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무안군은 지난달 9일 경찰에 무안군의 한 농장주 A씨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가 선정한 유기농밭작물 농장 명인이다. 무안군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농지에 있던 건물 한 채를 철거하고 나온 건설폐기물 170여t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자기 농장 땅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7월 썩은 농작물 등 폐기물 100여t을 자기 농장 땅에 매립했다가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썩은 농작물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침출수가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인근 어장에서 낙지, 게잡이를 하던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무안경찰은 무안군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보내주는대로 A씨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무안군은 지난달 9일 경찰에 무안군의 한 농장주 A씨에 대해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남도가 선정한 유기농밭작물 농장 명인이다. 무안군의 자체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농지에 있던 건물 한 채를 철거하고 나온 건설폐기물 170여t을 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자기 농장 땅에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근 주민들은 썩은 농작물에서 흘러나온 새까만 침출수가 바다까지 그대로 흘러들어갔고, 인근 어장에서 낙지, 게잡이를 하던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무안경찰은 무안군에서 기초조사 자료를 보내주는대로 A씨를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