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선대 무용과 전임교수 채용절차 불공정 진행"
조선대무용과 전임교수 채용절차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재판장 김상환)는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대는 채용 절차를 불공정하게 진행한 결과 최종 합격자가 바뀐 책임을 지고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항소심 결과가 유지 된 것이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3단계 심사 중 2단계 심사에서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심사대상자 C씨(임용자)를 지목해 “첫 번째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과 ‘20분 공개강의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절차가 공고됐음에도 당일 임의로 공개강의 30분으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부당채용을 주장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이 심사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C씨의 채용무효를 주장했지만 “법적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결정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임용 무효나 A씨의 심사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부당 채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조선대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법원 2부(재판장 김상환)는 A씨가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임용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조선대학교에서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씨의 일부 승소의 판결을 내린 항소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탈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3단계 심사 중 2단계 심사에서 학과장 B씨가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심사대상자 C씨(임용자)를 지목해 “첫 번째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심사위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점과 ‘20분 공개강의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절차가 공고됐음에도 당일 임의로 공개강의 30분으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부당채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씨의 임용 무효나 A씨의 심사대상자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부적합하다고 봤으나, 부당 채용은 사실인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조선대 측이 다시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