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한다
  전체메뉴
광주 서구,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한다
2023년 11월 28일(화) 19:52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 서구에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연 구역을 횡단보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 서구의회는 28일 열린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옥수(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인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연구역 지정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포함시켰으나, 광역자치단체는 금연구역 지정 시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등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에는 현재 1만 110개소의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광주시가 지정한 횡단보도 금연구역은 한 곳도 없다.

김 의원은 “서구 내 횡단보도는 1200여개소가 넘는 만큼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금연구역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고, 금연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