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하다…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원심 두 배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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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하다…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원심 두 배 형 선고
항소심서 징역 2년
2023년 11월 27일(월) 19:57
/클립아트코리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숨지게해 원심의 두 배에 달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평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 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신안군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800m 가량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B씨를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B씨가 인도가 없는 가장자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란히 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후 B씨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유족을 위해 4000만원을 공탁 했지만, 술에 취해 면허 없이 운전해 보행자를 숨진게 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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