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회사 가상화폐 투자” 30억대 사기 모자 구속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여·63)씨와 아들 B(36)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인공지능 로봇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70여명으로부터 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기존에 대기업이 만든 로봇 제품을 외형만 바꿔놓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행세하며 로봇 전시회나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장이라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 등은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회사가 전국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해당 로봇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마쳤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장이라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