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초수급자, 타인 자동차 상시 운행 땐 재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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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상시 운행하면 재산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순천시 모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와 거주하면서 1인 가구로 신고하고 B씨 명의의 K9 승용차를(배기량 3300cc, 차량가액 2454만원) 평소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생계, 주거 급여를 신청해 기초 생활수급비 25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생계·의료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 200만원 미만)를 보유해야 수급권자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주거·교육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배기량 2000cc(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를 보유해야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B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며 B씨 명의의 자동차를 허락받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로 사실혼에 해당해 2인 가구로 신고 해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B씨는 A씨에게 차량을 마음대로 쓰라고 키를 줘 A씨가 실질적으로 이 차량을 운영하였음에도 재산신고에서 차량을 누락한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순천시 모 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 B씨와 거주하면서 1인 가구로 신고하고 B씨 명의의 K9 승용차를(배기량 3300cc, 차량가액 2454만원) 평소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꾸며 생계, 주거 급여를 신청해 기초 생활수급비 25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B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며 B씨 명의의 자동차를 허락받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범행은 사회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