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철퇴’…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도 의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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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철퇴’…2026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도 의무 반영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확정
지원 자격 배제 가능·…학폭 조치 강도·유형 따라 감점 차등 적용
검정고시생도 학생부 제출 요구…졸업 후 학폭 삭제 ‘꼼수’ 남아
2023년 08월 30일(수) 20:15
/클립아트코리아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또 학폭 가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퇴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게 검정고시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적용받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사실상 모든 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단 어떤 전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이날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록이 있는 수험생에 대한 전형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가 경미한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에 그쳤는지, 중대한 9호(퇴학)까지 이뤄졌는지 등 조치 강도·유형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일부러 자퇴를 해 대입 불이익을 회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숨길 수 있는 ‘꼼수’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는데, 이 때문에 고3 수험생과 이른바 재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은 아직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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