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국립공원, 15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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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국립공원, 15일까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지정 장소 외 취사·야영 금지…흡연·샛길 출입시 과태료
2023년 08월 08일(화) 19:55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는 취사자를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여름 성수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방문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성수기 탐방객 집중에 따른 쾌적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는 국립공원 내 상습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에 집중 단속 구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단속은 오는 15일까지 이뤄진다.

집중단속 구역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거문·백도지구, 금오도지구, 나로도지구, 팔영산지구, 갯바위휴식제구간, 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등)와 해수욕장 및 갯바위 등이다.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나 야영은 금지되며 흡연, 샛길 출입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국립공원으로 신규 편입된 고흥 금산면 거금도의 적대봉 및 특정도서 등에도 계도와 단속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시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흡연시에도 1차 60만원으로 벌금이 대폭 늘어났다.

오창영 다도해해상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다도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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