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판결을” 강제 동원 피해 할머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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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판결을” 강제 동원 피해 할머니의 호소
2023년 05월 22일(월) 00:00
일제 강제 동원 피해 당사자인 정신영(93·나주) 할머니가 엊그제 광주지법 법정에 직접 나와 재판을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조속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정 할머니는 단순 변론 기일이어서 변호사만 참석하면 됨에도 이날 고령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을 찾았다. 그 이유는 정 할머니 등 네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할머니가 일본에서 감옥 같은 생활 속에 갖은 고생을 겪었음에도 1000원도 안 되는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받은 억울한 사연을 직접 알리고 싶어서였다.

이 재판은 법원이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정부가 피고 일본 기업에 송달하지 않아 피고인 미쓰비시 측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3년째 공전하고 있다. 다행히 재판부가 지난해 4월 공시 송달(피고인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일정 기간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을 명령해 재판을 이어 왔고, 오는 8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해 조만간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은 옛 미쓰비시와 다른 회사이며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마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배상금을 우리 기업들의 출연금을 모아 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 피해자와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의 사죄를 모르는 안하무인적 태도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꾸어 버린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 속에 고령이 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제 생존해 있는 피해 당사자도 몇 분 남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할머니의 애타는 호소에 조속한 판결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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