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시의원, 광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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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평환 시의원, 광주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조례 제정 대표발의
2023년 05월 15일(월) 19:30
광주지역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안평환(민주·북구1)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가 최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시장과 배달회사, 배달노동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자문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형의 고용과 노동방식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아직 법과 제도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뒤처져 있어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6개월여 간 배달노동자와 비정규직지우너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라이더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배달대행업체 대표, 광주시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논의해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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