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광주시의원 발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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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민주·광산3)은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1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시장이 점검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알림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난 시 예·경보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예보·경보 조례는 태풍·홍수·대설·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 의원이 대표 발의안 이번 개정안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알림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난 시 예·경보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예보·경보 조례는 태풍·홍수·대설·폭염 등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시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