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10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활기업의 창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창업을 했거나 올해 6월 30일까지 창업 예정인 자활기업이다.
올해 6차례로 나눠 모집·지원하는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 후 1회 지원하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운영자금, 임대보증금, 근로유지성과금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창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임대보증금은 점포 임대를 위한 보증금을 최대 3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1억원까지는 최대 5년간 분기별 20회 분할 상환조건이며, 1억원을 초과하면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근로유지성과금은 창업 당시 수급자 및 차상위자 구성원을 6개월 고용 유지하면 100만원, 12개월 유지하면 100만원 등 총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전남 기업은 총 7개소로 운영자금 7건, 5억9900만원과 임대보증금 2건 5000만원을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창업을 했거나 올해 6월 30일까지 창업 예정인 자활기업이다.
올해 6차례로 나눠 모집·지원하는 ‘2023년 자활기업 창업자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 후 1회 지원하는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운영자금, 임대보증금, 근로유지성과금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또 근로유지성과금은 창업 당시 수급자 및 차상위자 구성원을 6개월 고용 유지하면 100만원, 12개월 유지하면 100만원 등 총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2년 자활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전남 기업은 총 7개소로 운영자금 7건, 5억9900만원과 임대보증금 2건 5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