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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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결 쉽지 않을 듯
박근혜 정부 이후 7년만에 거부권…‘국가 재정부담 크다’ 판단
2023년 04월 04일(화) 20:40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곡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에서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도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엔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거부권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 통과 나흘 뒤인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의석 구조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가결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개정안 재통과를 자력으로 막을 수 있어서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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