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복당’ 다음달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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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복당’ 다음달 가닥
20일 이후 탈당 1년…당헌·당규상 신청 가능
2023년 03월 29일(수) 19:30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을)의 민주당 복당 문제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다음 달 20일이면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1년째 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는데다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한 풀 꺾일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 달 20일 이후, 민 의원이 복당을 신청하면 내부 심의를 통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입법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위해 탈당한 민 의원을 곧바로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헌재가 민 의원 ‘탈당’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뒤,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사·보임해 법안 처리의 핵심 역할을 했다. 헌재는 민 의원의 탈당을 통한 법사위 심사 과정은 위법했으나 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당 안팎의 여론을 지켜보고 있다. 섣불리 복당을 결정했다가는 헌재의 지적을 외면하는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내심 서운한 기색이지만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복당을 원하지만 지금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당에서 복당을 요청한다면 그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 의원의 복당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유감을 표하고 민 의원에게 복당을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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