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군의원에 식사 대접 김성 장흥군수 송치
김성 장흥군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전·현직 군 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1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1일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장흥군의 한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군 의정회 회원 15명에게 28만 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모임에서 밥을 산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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